[사설]국민 불신 씻을 수 있는 식품안전法을

  • 입력 2005년 2월 14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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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불량만두 사건이 터졌을 때 당정(黨政)이 서둘러 내놨던 대책이 이제야 법제화되는 셈이다.

현행 식품안전관리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 온 것은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식품안전 관련업무가 복지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돼 있고, 관련법령도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24개나 되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상위법 역할을 할 이 기본법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관련법령이 정비되면 이 같은 문제점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먹는 것만큼은 안심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식품정책을 총괄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비(非)상설기구’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의 안전을 전담 관리하는 통합 상설기구가 아니다. 자칫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정책 조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없지 않다.

부처 간 업무협조 강화 정도로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씻기 어렵다. 공연히 또 하나의 위원회만 만들어서야 세금만 낭비할 뿐이다.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성은 국방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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