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서울시의 노숙자 강제보호방침

  • 입력 2005년 2월 2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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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문제점 보완해 노숙자 수용해야▼

노숙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 일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공공 안전 및 시설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노숙자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강제 수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노숙자를 위한 집단 생활공간이 있음에도 노숙자들이 이를 기피하고 길거리에서 새우잠을 자청한다고 한다. 이는 현재의 시설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노숙자들에 대한 강제 수용 조치에 앞서 현재의 시설이 지닌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조재현 대학생·대구 달성군 화원읍

▼노숙자 개인건강-도시미관 위해 바람직▼

한겨울에 길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노숙자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동사(凍死)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노숙자에 떠밀려 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무제한 보장되는 게 아니다. 노숙자들의 집단 시위를 계기로 서울시가 노숙자 강제 보호를 추진한다니 찬성이다. 시민의 편의뿐 아니라 노숙자 개인의 건강이나 재활,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시설과 관리 인력이 충분한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종해 대학생·경기 의왕시 내손2동

▼인권-자립의지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

노숙자 강제 보호는 노숙자의 기본권과 자립은 무시하고 행정 편의만 고려한 조치라고 본다. 숙식을 제공하니 할 일을 다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우격다짐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싫다는 노부모를 억지로 양로원에 입주시키고 자식으로서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 놓고 효자 소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과욕이다. 자신의 거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찌 복지국가요, 인권국가란 말인가. 진정 노숙자를 위한다면 강제 보호가 아니라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율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눈앞의 문제 때문에 기본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환영 고교생·전남 담양군 창평면

▼노숙이유 파악해 각자 대응방법 다르게▼

노숙자 문제는 ‘방치냐, 보호냐’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접근할 성격이 아니다. 둘 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 노숙자 인권을 보호하려면 희망과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강제 보호는 행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진정한 보호와 거리가 있다. 노숙 이유를 파악해 대응책을 달리하는 건 어떨까.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하고 싶은 사람에겐 일자리를 알선하고, 노약자 등에겐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아울러 이들이 쉴 공간도 있어야 한다.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불량 노숙자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가가 강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성재 회사원·서울 강남구 삼성동

▽다음번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논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방안을 내놓으면서 1996년 없앴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론 학교 자율에 따라 일제히 시험을 치르고 성적통지표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제고사에 의한 성적평가가 없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학생들의 기를 살려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없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제고사 부활 조치에 대해 자녀의 성적 수준을 제대로 파악해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측도 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지식 중심으로 평가하면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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