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저격사건 문서공개]문세광 행적

  • 입력 2005년 1월 20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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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사건 관련 문서는 재일 한국인 문세광이 조총련 간부 김호용의 사상교육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

문세광은 ‘해외에서 무기를 사 배후를 감추라’는 김호용의 지령에 따라 요시이 미키코와 부부로 가장해 1973년 11월 26일부터 3일간 홍콩을 여행한다. 하지만 암시장을 통한 총기 매입은 실패로 돌아간다.

‘8·15기념식 암살’ 지시는 1974년 5월 일본 오사카 항에 정박한 북한 간첩선 만경봉호에서 내려졌다. 문세광은 저격용 총을 1974년 7월 18일 새벽 오사카의 한 경찰서에서 훔쳤다. 문세광은 체포된 뒤 조사과정에서 일본 측 무기를 훔친 이유를 “일본제국주의 앞잡이인 박 대통령을 일본 정부 무기로 살해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했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암살을 지시한 김호용이 박 대통령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문세광을 안중근(安重根) 의사에 비유한 것. 김호용은 문세광에게 “안중근의 경우 저격목표 1m 이내에 접근해 사격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사격 요령으로 “잔잔한 수면에 달빛이 내리듯, 밤하늘에 이슬이 내리듯 당겨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문세광은 ‘달빛’이나 ‘이슬’과는 거리가 멀게 첫째 탄환을 자신의 다리에 쏘고 만다.

사건 이후 문세광에게는 사형이 내려졌지만, 일본에서 행해진 재판에서 김호용은 “범행 가담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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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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