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바뀐다]기준시가 알려면…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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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부동산 세제안에 따라 부동산 세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됐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활용하면 이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위치한 메뉴 ‘주요 국세정보’에서 기준시가 조회를 접속하면 시도나 시군구, 동읍면 단위의 주소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

순서대로 입력한 뒤 검색을 누르면 해당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나온다.

정확한 주소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에는 입력 창 밑에 있는 지도를 이용하면 된다.

시도를 선택하면 지도 오른쪽에 시군구 이름이 뜬다. 이 가운데 자신이 사는 지역을 순서대로 고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름이 나온다.

동 호수를 입력하는 창이 뜨고 여기에 내용을 기입하면 고시일자별 기준시가가 나타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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