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부양땐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입력 2004년 11월 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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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할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70세 이상 노인 1명을 모시고 있다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만 적용된다. 1명을 모실 경우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100만원)와 합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모든 형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1명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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