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圈일각 국정 대폭 쇄신 촉구…충청권 ‘제2특별시’ 검토

  • 입력 2004년 10월 24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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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수용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대폭 쇄신하자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비서실장인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헌재 판결에 대해 차분히 대응해야 하며 후속조치 마련에 국가적 총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여권에서 이를 계기로 우리의 국정운영 전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 여당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반성하고 점검을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혼란이 아닌 새로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속조치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 의원의 국정쇄신 요구에 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방침에 신중론으로 맞서온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소속 의원들이 동조할 움직임이어서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당내 진보파와 실용주의를 표방해 온 중도·보수 세력간의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안개모 소속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방침에 반발해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안영근(安泳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정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당의 한 재선 의원도 “헌재 재판관들이 8명이나 위헌 결정을 내리도록 한 그 배경과 민심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나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충청권에 ‘제2특별시’ 형태의 행정도시를 건설해 국회와 청와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 사실상 편법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여권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경우 야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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