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稅 내년 통합 추진…고가주택 세금 크게 오를듯

  • 입력 2004년 9월 11일 0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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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에 물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하나로 합쳐져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등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차 부동산정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심의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국세청의 기준시가처럼 시세가 반영된 하나의 세율체계로 바뀐다.

지금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 등으로 따로 과세되고 있다.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세제실장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과세하면 시가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며 “(이번 방안은) 보유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의 4억2000만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짜리 18평형 A아파트는 재산세가 5만6000원 수준이지만 성북구의 3억7400만원짜리 56평형 B아파트는 46만원을 넘어 세금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시가가 아닌 면적 등으로 돼 있어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면적이 넓을수록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는 탓이다.

하지만 시가를 반영해 통합 과세하면 소재지의 땅값과 학군, 조망권 등 주택의 개별특성이 반영돼 전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며 상가는 지금처럼 분리 과세될 예정이다.

이 실장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면 주택가액이 올라가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해 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세 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율 인하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거쳐 통합과세 방안이 확정되면 별도의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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