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史 관련법]친일파 재산환수法은 재산권 침해

  • 입력 2004년 8월 19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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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의 입법 과정에서 언론과 재벌 창업주,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포함 여부를 최대 쟁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회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인 과거사 관련 법안은 모두 13개로 열린우리당은 이들 법안을 통합 관리하는 모법 개념의 ‘과거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을 제외하고 개정이나 제정을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개정)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발의 예정) △6·25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개정) △의문사진상규명법(개정) 등 5개이다.

또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은 3월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고건(高建) 전 대통령직무대행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의 경우 △상임위원 2인 설치 △동행명령장 제도 도입 △조사보고서에 국가가 취할 조치 명시 △심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은 기능 중복이나 국민적 거부감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정부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최용규(崔龍圭)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은 친일진상규명법과 일부 중복이 되고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배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당은 분석했다.

또 김원웅(金元雄) 의원이 여야 의원 10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관련 법안의 경우 위원회 설립과 진상조사 등에만 800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 법안 내용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정부가 동학 1차 봉기의 성격을 반봉건, 2차 봉기의 성격은 항일로 각각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달 중 각종 과거사 관련 법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과거사진상규명 특위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특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사 관련 법안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거사를 처리하는 방향과 절차를 규정한 기본법을 만들고 여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 관련 법안 현황
시기법안처리경과발의자 (정당)주요내용비고
일제강점기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2004.2.9 가결김태식(민주당)―동학농민 관련 유족 명예회복―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등 사업 추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2004.2.13가결김원웅(열린우리당)―만주사변,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 군인, 군속, 군위안부 등의 피해조사 및 진상규명―총리실 산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2004.3.2가결김희선(열린우리당)―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24일까지 조사기간―진상조사 후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 바로세우기개정추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발의예정최용규(열린우리당)―일제 협력 및 훈장과 직위를 받은 고위 공직자들이 당시 취득했거나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
6·25전쟁 전후제주 4·3사건 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회복1999.12.16가결추미애(민주당)―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총리실 산하 진상규명위 설치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계류 중김원웅(열린우리당)―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진상규명―대통령소속 하에 위원회 설치―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제정추진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및명예회복2004.2.9가결심규철(한나라)―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희생자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원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2004.3.2가결이강두(한나라)―거창사건 관련 사망자, 상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정부거부권 행사
1960년대이후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2004.3.2개정안 가결국회 행정자치위원장―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보상금 지급신청 기한 2004년 말까지 연장개정추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2004.1.18가결김성호(열린우리당)―1984∼1994년까지 모집된 북파공작원 1만3000여명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2004.3.2개정안 가결김충조(민주당)―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명예회복 피해보상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2003.12.2가결이창복(민주당)―삼청교육사망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문사진상규명법2002.11.14개정안 가결국회 법제사법위원장―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의문사건 진상 조사 및 명예회복개정추진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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