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위한 사법개혁이라야 한다

  • 입력 2004년 6월 21일 18시 40분


사법개혁위원회가 법조인 양성제도, 국민의 사법 참여, 법조 일원화 등에 관한 논의사항을 발표했으나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본다. 발표내용을 보면 논의된 사항을 열거했을 뿐 쟁점사항의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몇 차례 사법개혁이 추진됐으나 정부가 정치적 고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뿐더러 법조 직역(職域)의 이해와 영향력에 밀려 실패로 돌아갔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시스템을 최고의 가치로 지향해야만 역대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은 변호사 수 증가를 반대하는 법조계의 반발로 지금까지 도입되지 못했다. 국내 소송업무에 치중한 현행 사법인력 양성제도로는 국제화한 법률서비스시장에서 경쟁할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에는 대법원도 찬성하고 있고, 재야 법조계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세를 이뤄 다행이다. 법조인력 선발 및 양성제도의 개혁은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고시열풍을 잠재우고 국제적인 법률서비스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법원 판결과 결정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관료화한 사법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으로 만드는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립하고 확정된 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과 법조계의 소리를 널리 들어 법률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고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받는 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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