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중기 특검, 명태균 피해자를 기소…법왜곡죄 고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8일 12시 52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시청 기자회견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시청 기자회견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며 “저는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 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 첫 번째 적용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에서 명 씨와 강 씨를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보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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