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신용상태 나아졌을땐 "대출금리 깎아주시오"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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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자신의 신용상태를 꼼꼼히 따져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대출금을 다 갚기 전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

금리인하 요구권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이전보다 나아졌을 때 해당 금융회사에 ‘가계여신 조건변경(금리인하)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청할 때 신용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급여생활자는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 영수증,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명원 등을 제출한다.

한국에서는 올 3월 말 우리은행이 처음 시작한 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만기 상환 전이라도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큰 특징이다.

요구를 하기 전에 갖출 조건은 △은행에서 정한 직업별 기준에 따라 직장 또는 직위의 변동이 있을 때 △근로소득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 소득이 증가할 때 △은행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은행 거래실적 또는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등이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연 0.5∼2.0%포인트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덕분에 대출금이 클수록 적극적으로 노려볼만 하다.

금리인하 요구신청은 신규대출 및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다. 만기일 전에 두 번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사유로 6개월 안에 재신청할 수는 없다.

금리인하를 신청했을 때 신용평가수수료는 5000원 정도. 은행은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안에 인하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준다.

금리인하 청구 요건
청구 요건내용
·직장의 변동은행에서 정한 직업별 기준에 따름.
·연소득의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근로소득자는 평균 임금인상률이 2배 이상 증가했을 때.
·직위의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직장 안에서 직위가 상승했을 때.
·전문자격증의 취득은행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한 경우.
·거래실적의 변동은행에서 정하는 주거래고객으로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올랐을 때.

자료:전국은행연합회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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