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分家해도 그 해에는 소득공제

  • 입력 2003년 10월 8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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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혼인 등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에서 빠져나가도 그해 연말 근로소득공제를 할 때 이미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 기준일인 12월말 이전에 이혼 등으로 주민등록에서 말소된 배우자나 자녀 등의 이름으로 이미 지급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아들이 10월에 결혼하면서 분가(分家)해 주민등록이 분리되더라도 그 해 결혼 전에 아들에게 들어간 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1인당 100만원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의 기본소득공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연말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내년부터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특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5%를 넘은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허용된다.

백운찬(白雲瓚)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최근 이혼, 별거 등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에게 이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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