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주택가 도로 방범용 CCTV 설치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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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50%이상 줄이는 효율적 방범대책 ▼

최근 각종 사회범죄가 날로 흉악해지는 데다 화풀이식 범죄까지 판을 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과소비로 인한 어린이와 여성의 납치 등 우리 사회는 일촉즉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시대의 급변이 낳은 범죄의 다양성과 그 횟수의 증가는 구태의연한 방범대책으로는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 도로의 폐쇄회로(CC)TV 설치로 범죄가 50% 이상 줄었다니 환영할 일이다. 국민생활을 안전하게 해주는 동시에 막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덜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현재 지적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CCTV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웃끼리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윤언자 대구 달서구 상인2동

▼주민 안전위해 필요…전국으로 확대해야 ▼

며칠 전 아이의 새 자전거를 도둑맞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이들의 자전거를 통로 옆이나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서너 대씩 세워 놓는 형편이어서 이처럼 도둑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 TV가 생각나 관리실로 연락해 녹화 테이프가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관리실 담당 직원은 “우리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녹화를 해놓지만 엘리베이터는 경비실 모니터만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CCTV 녹화 테이프가 있었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1000가구 가까이 사는 큰 단지인데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CCTV의 실제적 활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전국의 주택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각종 강력 범죄를 방지했으면 한다.

안영화 충남 아산시 용화동

▼몰래 카메라식 단속, 사생활 침해 가능성 ▼

주택가 도로의 방범용 폐쇄회로(CC) TV 설치에 반대한다. 물론 CCTV가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범죄는 누군가 감시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이 아니며, 또 다른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백화점에만 가도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불쾌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길거리에서조차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건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혼자서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개인적 실수까지 누군가에게 철저히 보여진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본다. 우리는 CCTV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기술에 의존해 편하게 일하려는 자세에서 탈피해 더욱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진희 대전 중구 태평동

▼미설치 지역으로 범죄 옮겨가 위화감 우려 ▼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대해 대한변협이 법적 근거가 없는 사생활 침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에서는 시범설치 결과 범죄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반박하고 있다. 찬반양론 모두 이해가 가지만 사전에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는 몰래카메라식 단속은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현저하게 침범할 뿐만 아니라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경찰과 친분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조회, 차량 조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다. CCTV 녹화 장면 또한 이런 식으로 불법 유출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만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유전유안(有錢有安) 무전무안(無錢無安)’이라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강남구 이외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박준홍 부산 수영구 광안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청와대, 민주화운동자 생계 대책 추진’입니다. 정찬용 대통령인사보좌관은 최근 군사정권 당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옥살이하느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공기업 및 정부 산하단체의 취업을 주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이런 방침이 이미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중복 보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등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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