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 제한도 인권침해” 담배소비자協 정경수회장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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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합법적인 기호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기호권이 명시돼 있는데 흡연권도 보장해 줘야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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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정경수(鄭炅洙·전 MBC 아나운서) 회장이 1일 보건복지부와 불법 금연건물(규정대로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흡연권’을 보장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흡연은 곧 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1일부터 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까지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는 가운데 정씨가 낸 진정은 사회적인 논란을 촉발할 전망이다.

정씨는 진정서를 통해 “법에 의해 보육원과 학교 병원을 제외하고는 건물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주들이 편의상 ‘금연건물’로 지정해 버리는 바람에 흡연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흡연 임직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의 흡연인구는 약 1300만명으로 성인 남자의 60%가 흡연자”라고 주장하면서 담배를 피울 장소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논리를 폈다.

한편 인권위 박경서 상임위원은 “담배 연기를 간접으로 들이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듯이 흡연할 권리도 있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흡연구역이 인정된다면 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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