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도 권리가 맞나” 금연운동협, 인권위에 질의서

  • 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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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을 위해 입주한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흡연권이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행동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따지는 질의서를 보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29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국가적으로 영향이 큰 귀하(김창국·金昌國위원장)께서 소수의 흡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흡연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세계적 흐름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금연정책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보건의료계에서는 흡연을 ‘자해’ 행위이자 ‘만성자살’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위원장께서는 자해할 권리와 자살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협의회 김일순(金馹舜) 회장은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흡연권에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이라며 “금연지역을 마련하는 것은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측은 “27일 빌딩 관리업체의 건물 전면 금연화 검토요청에 대해 ‘담배 피우는 직원들이 불편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흡연구역 설치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이 ‘소수자의 흡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연운동협의회는 ‘제16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30일 열리는 기념식에서 코미디언 고 이주일(본명 정주일)씨에게 세계보건기구(WHO)가 수여하는 금연공로메달을 대신 전달한다고 밝혔다.협의회 김 회장은 “이씨가 폐암 치료를 받으면서 금연운동에 나선 것을 계기로 금연자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올해 금연공로메달은 아시아 서태평양 32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이 받게 됐다”고 말했다.WHO는 매년 금연과 관련한 주제를 정해 금연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물을 회원국으로부터 추천받아 메달을 주고 있으며 올해의 금연주제는 “담배 없는 영화, 연극 그리고 드라마‘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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