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표결정권 중앙정부 환원추진

  • 입력 2003년 5월 25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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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표)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옮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말경 재경부와 행정자치부 당국자와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보유세제 전면개편을 위한 민관합동 실무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영룡(金榮龍) 재경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표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소극적"이라며 "과표 결정권을 행자부나 국세청이 갖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과표는 행자부가 마련한 기준을 참고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매년 고시하고 있다.

앞으로 과표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갖게 되면 지역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종토세 과표를 보면, 현재 적용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최소 25.2%에서 최고 45.3%까지 20%포인트나 차이를 보인다.

재경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징수권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산세와 종토세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걷어 자체적으로 사용하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는 국가나 일부 지자체가 걷어 배분한다는 것. 재경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유세율도 원점에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 실장은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면 세금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당국자도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보유세를 중과하기 위해서는 통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등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종토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재경부의 방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방안이 특정 지자체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다 부동산의 가치는 지방행정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과표 결정권과 징수권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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