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피해 아동진술 녹화 증거 활용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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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성폭력 및 학대를 당했을 경우 진술을 녹화해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어린이가 경찰에 여러 번 출석해야 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안을 6월1일부터 3개월간 서울 관악 및 도봉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10월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경우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관련단체 시설이나 경찰서 여성상담실에서 진술을 녹화해 수사자료에 첨부한 뒤 검찰 및 법원에 제출토록 했다.

진술녹화는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보호자, 아동심리전문가, 자문변호사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뤄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13세 미만의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피해 어린이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많게는 7∼8회씩 반복 출석하고 진술해 또 다른 심리적 상처를 받아왔다. 특히 여러 번 조사할 경우 어린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져 사건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았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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