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오석근/과태료 강제력 없어 법개정 시급

  • 입력 2003년 3월 27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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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자 A30면 ‘교통벌금, 과태료 전환 검토’를 읽고 쓴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보건 환경 교통 등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실 그간 이륜자동차 무면허 행위 같은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과태료의 경우 전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즉결심판에 계속 불응해도 아무 제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민생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관련법 개정을 통한 벌과금 강제징수방법 마련 등이 시급하다.

오석근 전북 군산경찰서 정보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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