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8일자 A31면 ‘盧 대통령 한총련 합법화 검토 지시 파문’을 읽고 쓴다. 노 대통령은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둬야될지 답답하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합법화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수배 중인 한총련 당사자 179명과 그 가족들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총련은 학생 본연의 학문 연구나 친목단체가 아닌 북한 정치사상의 답습과 남한 정부의 전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정부는 한총련의 이적단체 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학생복지와 국가발전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단체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한총련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상적 문제가 대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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