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3월 6일 20시 3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들 업소가 대부분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주택가는 물론 아파트나 상가에 들어 있어 화재발생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연료첨가제는 휘발유와 거의 같은 인화성을 지니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연료 주입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주위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만약 연료첨가제에 불이 붙어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물론 인근 주택가에 불이 번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제2, 제3의 대구지하철 화재사건과 같은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나 검찰은 법규상 단속의 어려움을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료첨가제에 대한 단속을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휘발유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을 낮춰 소비자들이 불법 연료첨가제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상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