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정기관/벌금납부 전국 금융기관서 가능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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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일자 A7면 ‘독자편지-벌금 납부 방법 다양했으면’을 읽고 쓴다. 검찰청이 인터넷 뱅킹과 우편송금 방식으로만 벌과금을 수납한다는 독자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검찰청은 제언자가 지적한 두 가지 방식 외에 1991년부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은행지로 납부서를 통해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나 벌과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제언자가 지적한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내는 것은 현행 법규(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약이 있는 상태여서 재정경제부 등에서 법 개정을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기관 대검찰청 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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