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부동산 분야

  • 입력 2002년 12월 25일 21시 55분


■부동산

▽준농림지제 폐지〓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재편하되 이를 계획 생산 보전관리의 3개 용도로 세분하고 용도별로 가능한 개발 행위 기준을 제시. 용도 재지정 때까지 준농림지에서 소규모 개발은 막고, 3만㎡ 이상(아파트는 30만㎡) 개발할 때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국토이용관리체계 일원화〓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함.

▽전 국토에 개발허가제 도입〓도시 및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개발 사업할 때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 허가를 받게 됨.

▽기반시설 부담구역제 도입〓개발사업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부담토록 의무화. 또 주거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곳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건평 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바닥면적 비율)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도입.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축소〓서울, 과천과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신축주택은 2002년 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특례 적용.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줄임〓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1가구 1주택 거주요건 신설〓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하지만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실거래가 과세〓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존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거래가로 과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 면적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 이상이면 실거래가 기준 과세.

▽상속주택 과세〓1주택 소유자가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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