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자 A31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일반인 승강기 설치키로’를 읽고 쓴다. 법정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이 왕래하기 불편했던 법원청사에 내년 하반기부터 총 8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일반인은 계단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반면 법관과 직원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적 정의에 위배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법원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서민들의 불만사항을 수용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