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 부재자 투표도 법 준수해야

  • 입력 2002년 11월 24일 18시 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데는 긍정과 부정적 측면의 두 가능성이 존재한다. 긍정적 측면은 대학 내 부재자 투표를 통해 젊은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그들을 정치적 무관심에서 능동적 정치참여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또 선거 결과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 부정적 측면은 대학 내의 부재자 투표가 캠퍼스라는 특수환경에 휘말릴 경우 자칫 ‘선거법 위반 특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관위의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허용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대학교 구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현수막 대자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철거할 것과 경찰 및 선거부정감시단의 대학 구내 출입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학교 안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재자투표운동을 추진해온 대학생 대표측도 선거법 준수를 약속했다고 한다.

이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약속 이행에는 선관위의 엄정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지만 대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성숙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 선거운동이 벌어진다면 한국 선거 사상 최초로 이루어질 대학 캠퍼스의 부재자 투표는 하지 않은 것만 못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민주주의란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더욱이 불법적 선거운동이 대학 안에서 벌어진다면 젊은이의 정치참여란 긍정적 효과는커녕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될 대학이 확정되는 대로 선거법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및 학생측과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검증해야 한다. 대학 내 부재자 투표가 긍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 측면이 부각돼 실패할지는 결국 부재자 투표의 주체인 학생들의 준법 의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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