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 가이드]부모부양 이중공제 적발땐 가산세 물어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7시 37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서류를 국세청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전산분석을 통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거나 이중(二重)공제 등 부당공제 사례를 적발하면 가산세까지 물린다. 내용을 잘 몰라서 부당공제를 받아도 자칫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따라서 국세청이 집중 점검하는 부당공제 유형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수기(手記)영수증〓의료비와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 손으로 쓴 영수증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기영수증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자가 분명치 않은 수기영수증은 공제를 받기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다. 특히 의료비 영수증은 환자 이름, 질병명, 약품명, 담당의사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공제〓연간소득이 각각 100만원이 넘는 맞벌이부부가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배우자가 올해 실직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로 노부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형제가 동시에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또 자영업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의료비는 근로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약구입비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지 못한다.

▽기타〓신용카드로 낸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공제를 받고 다시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정급여가 1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처리하지 못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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