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산세 과표 가산율 적용대상 아파트 등급 세분화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6시 16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세가 오를 아파트의 등급이 현행 3개 등급에서 5개로 세분화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율은 기존 2∼10%에서 4∼3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날 각 시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율 인상안'을 내려보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하고, 행자부는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및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정부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행자부는 '9·4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서 재산세 과표 가산율 적용대상 아파트를 △3억∼4억원 △4억∼5억원 △5억원 초과 등 3개 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3억∼4억원 △4억∼5억원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초과 등 5개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이같은 등급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에 4∼30%의 가산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행자부가 과표 가산율 적용대상 아파트를 세분화한 것은 '9·4 대책'처럼 건물을 3등급으로 나눠 각각 9, 15, 25%의 가산율을 적용할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미만 아파트 소유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기준시가 3억∼4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적용키로 한 가산율을 당초 9%에서 4%로 크게 낮췄고, 4억∼5억원에 대해서는 가산율 15%를 8%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세저항을 우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 14만5000가구 중 '9·4 대책'에 비해 재산세 과표 가산율이 상향 조정된 20억원 초과 아파트는 170가구 가량에 그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표> 재산세 과표 가산율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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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행자부당초안 │ 행자부조정안 │

├──────┬───┼──────┬───┼──────┬───┤

│ 대상건물 │현 행│ 대상건물 │가산율│ 대상건물 │가산율│

│ (기준시가) │가산율│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

│ 3억∼4억원 │ 2 % │ 3억∼4억원 │ 9 % │ 3억∼4억원 │ 4 % │

│ 4억∼5억원 │ 5 % │ 4억∼5억원 │ 15 % │ 4억∼5억원 │ 8 % │

│ 5억원초과 │ 10 % │ 5억원초과 │ 25 % │ 5억∼10억원│ 15 % │

└──────┴───┴──────┴───┤10억∼20억원│ 22 % │

│20억원초과 │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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