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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3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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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일 "성감별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 태아 성별을 대가없이 산모들에게 알려줬고, 임신 7∼9개월로서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산모들도 실제로 정상 분만했다 하더라도 박씨에 대한 처분은 사회적 위험성과 낙태로 이어질 생명경시 사상을 예방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6년 2월 산모 김모씨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등 2차례 성감별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복지부가 이듬해 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