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대출 연체이자율 상한선 설정

  • 입력 2002년 10월 24일 18시 06분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약정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은행 연체이자율은 연 17∼21%로 상한 설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고 고금리 사채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입법취지를 수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들은 연체이자율이 연 25% 이하이면 자율 결정하고 연 25%를 초과하면 약정대출 이자율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금리상승으로 은행의 대출이자율이 연 20%가 되면 그 은행은 연 26%(연 20%×1.3배)를 초과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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