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카드결제 거부? 경고없이 처벌!

  • 입력 2002년 10월 3일 17시 56분


이달부터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점은 경고조치 없이 적발되는 즉시 경찰에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 발효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처럼 단속을 엄격히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임의로 결제 한도를 정한 뒤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도 위법행위로 간주한다.

카드로 계산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떠넘기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정상가격을 받으면서 현금을 내면 깎아주는 관행도 더 이상 눈감아주지 않겠다는 것.

개정 여전법은 위법행위를 한 카드가맹점 책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카드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가맹점의 불법행위 신고 전화는 02-3771-5950∼2.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16일부터 10일 동안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조사를 벌여 여전법을 위반한 226개 업체를 적발했다.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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