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2금융권 부실책임 1兆 손해배상청구소송 낸다

  • 입력 2002년 9월 16일 18시 44분


예금보험공사가 약 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 대한투신과 옛 축협 수협의 전직 임직원에 대해 1조원의 부실책임을 가려내고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투신사 임직원들은 회사재산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예보는 최근 전직 은행 임직원의 부실책임 1조원에 대해 소송을 내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를 끝으로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부실책임 규명작업은 마무리됐다.

예보는 16일 한국 대한투자신탁의 전직 임직원 20여명이 회사에 1조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명돼 10월 초 두 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옛 축협과 수협 임직원은 부실대출로 각각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자금은 한국투신에 4조9000억원, 대한투신에 2조9000억원이 투입됐다.

예보는 한국투신 변형 전 사장(96년 9월∼99년 12월)과 대한투신 김종환 전 사장(95년 5월∼2000년 5월)이 주식투자의 손절매(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무조건 파는 것)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투신사의 부실은 주로 대우그룹 몰락과 외환위기 이후 주가폭락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해당 임직원들은 당시 정부에서 증시부양을 위해 손절매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팔고 싶어도 못 팔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당시 임직원들이 외부압력에 의해 주식을 팔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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