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계약할 땐 융자를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했는데, 신문에서 보니 부동산투기 억제조치로 은행권 융자금의 기존 주택 담보비율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한다.
또 신규대출의 주택담보비율 60% 초과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리고 국민주택규모(25.7평)를 넘는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은 주택신용보증을 못 받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워낙 의지할 데가 없는지라 신용대출도 어려운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렵고 평범한 서민들만 울리는 정책이 밉게만 생각된다. 최소한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 전 계약한 사람은 제외될 수 있었으면 한다.
김인희 kihee01@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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