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이삿짐 분실, 업체 100% 배상”

  • 입력 2002년 9월 11일 17시 47분


이삿짐 업체의 고의나 실수로 피해를 보게 되면 배상을 받기가 쉬워진다. 또 이사 화물업체는 계약서에 없는 수고비 등 어떤 명목의 추가비용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운송주선인연합회가 신청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삿짐 업체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르지 않는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해 시정명령을 내린다. 현재 이삿짐 업체의 개별약관에는 피해보상 조항이 거의 없지만, 표준약관은 피해유형과 보상액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삿짐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는 가액(價額)만큼 배상하거나 수선해줘야 한다. 또 늦게 배달했을 때는 계약금의 절반에 연착시간을 곱한 만큼의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는 계약금의 2∼10배에 이르는 액수를 물어줘야 한다. 계약금은 운임 등 총 이사비용의 10%로 정해야 한다. 이삿짐 업체가 이삿짐을 싣기로 한 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면 고객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6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객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최고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이사화물 손해배상 기준
유형손해배상액
이삿짐 분실이삿짐 가액
이삿짐 훼손수선이 원칙. 수선이 불가능하면 이삿짐 가액을 배상
이삿짐 연착계약금의 50%×연착시간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이틀 이전계약금의 2배
하루 전계약금의 4배
당일계약금의 6배
통지 않고 해지계약금의 10배
이삿짐 인수 2시간 이상 지연고객은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의 6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객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하루 이전계약금
당일계약금의 2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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