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수해지역 의약분업 7일간 해제

  • 입력 2002년 9월 8일 18시 02분


9일부터 수해지역에서는 1주일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강원 강릉, 충북 영동, 경북 김천 등 수해지역에서 피부병 복통 설사 아폴로눈병이 확산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적어 환자 치료가 늦어지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정한 곳에서는 약사가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거나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있다. 수해로 인한 환자가 줄지 않으면 의약분업 예외기간이 연장된다.

현행 약사법은 재해구호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재의연금으로 5만명분의 안약과 피부연고제를 구입해 주민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도록 하고 수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보건소가 수해지역 보건소에 의약품을 지원토록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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