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감원 “주가조작-횡령 반드시 형사고발”

  • 입력 2002년 8월 30일 18시 36분


주가조작이나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지면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관련 임원을 징계해야 한다.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반드시 형사고발된다.

또 기관투자가도 대량매매 주문시 일반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증거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낸 당사자는 반드시 형사고발한다는 원칙을 정했으며 관련 임원에게는 내부통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고 발생자에게만 책임을 물었고 사고금액이 회수되면 형사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금융사고액이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2%를 넘으면 문책 기관경고, 1%를 넘으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던 기준을 각각 1%, 0.5%로 강화했다.

금감원은 은행 230곳, 비은행 100곳, 보험 60곳, 증권 70곳 등 금융회사 영업점포 46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내달 12일부터 19일까지 내부통제제도 이행실태를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김재찬(金在燦) 증권검사국장은 “기관계좌 도용사건을 계기로 주가지수옵션 사기와 공매도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사고에 대해 관리감독을 특히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동원증권 공매도사건 이후 증권사가 대량 매도주문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하고 있지만 매수주문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대규모 주문을 증권거래소에서 자동으로 색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문의 진의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개선해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입출금과 무관한 직원의 입출금 기능접근 제한 △대량매매 및 이상매매 등의 감시강화 △불공정거래 혐의계좌 수탁거부 등에 대한 확인과정 세밀화 등을 꼽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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