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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6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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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대규(吳大奎) 보건증진국장은 26일 “음주로 생기는 폐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 출고가격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부과해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확보된 재원은 음주폐해 예방,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 등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각종 세금이 붙기 전의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연간 주류 판매액은 지난해 약 2조5000억원이어서 여기에 5%를 부담금으로 할 경우 한해에 125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 대상에는 민속주와 수입양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가 포함될 예정이다.
담배의 경우 올해부터 갑당 150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돼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술에는 현재도 높은 주세가 붙는 상황에서 별도의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세무 당국은 물론 소비자단체와 주류업계 등의 반대가 예상된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측은 “주류 부담금이 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내 알코올 중독자는 1997년 현재 222만명으로 이로 인한 관련 질환 치료, 생산성 감소, 사망에 따른 손실,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 등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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