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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6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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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제2사단은 다음달 17일까지 과태료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기자 한모씨(30)와 이모씨(30)는 6월 26일 경기 의정부시 주한미군 부대 앞에서 열린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항의집회 도중 부대에 진입했다가 미군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주한미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