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감원, 증시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키로

  • 입력 2002년 8월 11일 18시 36분


금융감독원은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강제조사권과 5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등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종연(趙鐘衍) 조사1국장은 “3개월 정도 논의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사권이 강화된 만큼 조치 및 제재방안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현행 증권거래법은 내부자가 단기매매 차익을 남겼을 경우 관련 기업의 모든 임직원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반면 선진국은 주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시위반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를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