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종연(趙鐘衍) 조사1국장은 “3개월 정도 논의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사권이 강화된 만큼 조치 및 제재방안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현행 증권거래법은 내부자가 단기매매 차익을 남겼을 경우 관련 기업의 모든 임직원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반면 선진국은 주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시위반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를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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