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업씨 주내 소환…정연씨 병역의혹 조사방침

  • 입력 2002년 8월 4일 19시 18분


서울지검 특수1부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 사건과 관련, 이르면 이번 주초 김대업(金大業)씨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와 한나라당은 지난주 서로 상대방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 고발했다.

검찰은 또 김씨를 포함, 97년 대통령선거 직전 정연씨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병무청 간부와 군 의무사령부 관계자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무청에 정연씨의 병역 관련 서류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며 서류의 위, 변조 여부를 수사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이 후보의 차남 수연(秀淵)씨의 병적기록표도 넘겨받을 방침이다.

검찰은 “정연씨 병역기록의 가족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연씨의 기록을 참고하려는 것일 뿐 수연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4일 본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 여사가 정연씨의 병역 면제를 위해 1000만원 이상을 썼으며 이를 입증할 관계자들의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녹음 테이프 4개를 보관 중인데 이 중 2개에는 병역면제 과정 및 대책회의에 관여한 인사들의 대화가 녹음돼 있다”며 “나머지 2개의 내용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수사 상황을 고려해 검찰에 녹음 테이프를 제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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