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內 흡연 10만원 과태료

  • 입력 2002년 8월 2일 18시 37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일자로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과 절주 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심의와 올 10월 정기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이르면 내년 5월경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내용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주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 있다.

또 담뱃갑에 지금까지 표기해온 ‘흡연은 폐암 등을 유발해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 외에도 흡연 폐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손상된 허파 등의 사진이나 그림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이 같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에 포함된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담배는 우리 고장에서 삽시다’는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판촉 활동을 벌여왔으나 이 같은 활동 역시 앞으로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주류 용기에 표기해온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주류 광고물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국민의 건강 의식을 오도하는 주류 광고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등을 알리는 광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 같은 광고에 대해 내용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이 밖에 질병이나 장애 없이 지낼 수 있는 건강 수명을 현재 66.0세에서 2010년 75.1세로 늘리는 것 등을 목표로 한 ‘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추진기관을 설치하게 된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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