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주가/상한가]박지주씨

  • 입력 2002년 8월 2일 10시 58분


‘아름다운 사람’

하반신 마비라는 신체적 결함 자체가 아름다울 리야 없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에 맞서 끝까지 싸워내는 의지만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름다운 저항’으로 각인될 듯. 지체장애 1급인 대학생 박지주씨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을 이유로 다니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3월. 결국 1년 넘는 법정싸움 끝에‘장애인을 대표하여’ 승소 판결. 법원 판결 나고서야 장애인에 관심 기울이는 우리 사회 고질병 보면 장애인 소송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할 듯.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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