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식계좌 3개월간 평균잔액 1000만원이상 100%청약

  • 입력 2002년 7월 31일 17시 52분


오늘부터 바뀐 공모주 청약제도가 시행된다.

증권사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고 투자자는 청약 전략을 새로 짜야한다. 증권사를 잘 고르고 거래 증권사에서 우량고객이 되는 것이 포인트.

▽증권사 재량 커져〓주간 증권사가 공모할 기업의 주식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질가치 등 일정기준에 따라 산정해 왔다. 증권사가 일반 공모 청약물량을마음대로 배정할 수 있다.

증권사의 책임도 커졌다. 주가가 공모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되사는 ‘시장조성 의무’가 강화됐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우량고객에게 보다 많은 청약기회를 주도록 청약자격을 바꾸고 있다.

보통 개인 청약 한도의 100%까지 청약하려면 공모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주식계좌의 평균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투신잔고(수익증권)의 평균 잔액이 3000만∼5000만원을 넘어도 같은 자격을 갖는다.

대신증권은 ‘종합계좌평잔’ 개념을 적용한다. 주식 채권 수익증권 선물옵션 등 고객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1000만원을 넘으면 개인 청약 한도까지 청약할 자격을 준다.

▽잔고 관리 필요〓투자자들이 예전처럼 공모물량이 많은 증권사로 옮겨다니며 청약할 수 없게 됐다. 증권사들이 청약자격을 제한한 까닭이다.

기업공개 실적이 많은 증권사를 선택해 우수고객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 우수고객이 되려면 잔고 관리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우리증권 신성호 이사는 “대형사에 비해 고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기업공개업무를 많이 하는 증권사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공모제도 변화에 따른 증권사별 청약자격 변경 내역
증권사청약 자격 (개인 청약한도의 1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삼성증권3개월 간 주식계좌의 평균잔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투신잔고(수익증권)의 평균잔액이 5000만원 이상
대신증권3개월 간 종합주식계좌(주식 채권 수익증권 선물옵션 등 모든 자산을 포함)의 평균잔액이 1000만원 이상
현대증권3개월 간 주식계좌의 평균잔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투신잔고의 평균잔액이 5000만원 이상.3개월 간 주식거래실적이 2억원 이상이어고 한도까지 청약 가능
굿모닝신한증권우량 고객에게 우선 청약자격 부여. 3개월 약정액이 1200만원 이상이거나 주식 수익증권 등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청약대행수수료 면제
대우증권3개월 간 주식계좌의 평균잔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투신잔고의 평균잔액이 3000만원 이상
메리츠증권주식 계좌를 개설한 모든 고객
*기타 증권사도 우량 고객 우대를 위한 방안 마련 중.
자료:각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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