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문고시 합헌 결정

  • 입력 2002년 7월 18일 18시 34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18일 “신문 판매업자가 구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無價紙)와 경품의 범위를 유료 신문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한 신문고시 조항은 자유시장 경제의 경쟁을 막고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다”며 김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문 발행업자에게 같은 제한을 규정한 신문고시 조항과 신문 가격 제한을 규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김씨 등과 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제한한 신문고시 조항은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신문판매 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해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이유에 의한 것으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으로 침해되는 신문 판매업자의 사업활동 및 재산권 행사 자유에 대한 사익(私益)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鄭起勝)은 99년 1월 철폐된 신문고시를 정부가 지난해 7월 부활시키자 같은 해 8월 신문 구독자인 시민 김씨와 모 신문사 지국장 윤모씨의 명의로 “신문고시가 자유와 창의의 원칙, 재산권 행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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