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덕수궁터 美아파트 불허

  • 입력 2002년 7월 5일 18시 52분


미국 대사관이 서울 중구 정동 옛 덕수궁 터에 건설하려던 직원용 아파트 건립계획이 상당기간 늦춰지거나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다음 주 입법예고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교시설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 유두석(兪斗錫) 주택관리과장은 “미 대사관이 건립하려는 아파트는 외교관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외규정을 신설,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화유적과 문화재 경관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당분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공개청약을 통해 일반분양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옛 덕수궁 터에 직원용으로 8층, 54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려던 미 대사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사관은 이와 관련, “건교부로부터 정식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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