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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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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자민당은 1일 다나카 의원이 자민당 소속 의원 자격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회파(會派·계파) 이탈신청서’를 중의원에 제출했으며 중의원은 이를 곧바로 수리했다.
다나카 의원은 이에 따라 자민당에 당적을 두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무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계파의 인원에 따라 분배되기 때문에 다나카 의원은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법안이나 내각불신임안 채택, 총리지명투표 등의 경우 당의 방침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자민당은 이와 함께 다나카 의원에 대해 △선거구인 니가타(新潟) 소선거구 지부장 해임 △본회의장 의석 변경 △자민당 전당대회 및 의원총회 출석금지 △자민당 총재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등을 확정했다. 다나카 의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에서 ‘개혁동지’로 출발했으나 올해 초 해임된 후 고이즈미 총리는 물론 자민당 집행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