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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19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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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란하고 선정적인 내용이나 폭력행위, 약물남용 등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제목란에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광고'문구의 변칙표기를 막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 제목란에 처음부터 빈칸없이 '(광고)' 또는 '(성인광고)'로 해당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문구의 표시는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기호 및 문자만을 조합해 입력토록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수신자가 원하지 않은 정보를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에는 '광고'문구를 표기토록 했으나 발신자들은 '광고'표기를 변칙적으로 해 전자우편 차단기능을 무력화시켜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달 안에 개정, '(광고)'라는 문구 대신 '광.고', '광∼고', '광 고', '廣告' 등 변칙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표기방법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불이행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위원회는 또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에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를 한글과 더불어 영문으로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수신 동의를 얻었을 경우 '(광고)'표시를 면제하되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우편 본문에 수신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정부는 이달말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