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장상호/자동차검사 기일 준수에 관심을

  • 입력 2002년 6월 17일 19시 12분


11일자 A7면 독자의 편지 ‘자동차검사 통지 등기로’를 읽고 쓴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후 최초 4년만에 첫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2년마다 받으면 되는데 검사는 차주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1개월간)사이에 편리한 장소에서 받으면 된다. 최근에는 수검자 서비스 차원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선 검사 안내에 대한 안내 우편물을 제작해 검사가 임박한 차주들에게 발송해 주고 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수량이라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경비도 엄청나다. 이런 물량을 일일이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고도 할 수 있다.

등기 우편물 발송보다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검사기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장상호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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