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80만원 월세 500만원으로”…7곳건물주에 시정령

  • 입력 2002년 6월 17일 18시 26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를 최고 178%나 올린 서울 시내상가건물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대 도시의 상가건물 100여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이 중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한 서울시내 7곳의 건물주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의 건물주 권모씨는 최근 자기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던 정형외과에 월 180만원이던 월세를 단번에 178%나 올려 500만원을 내도록 요구했다. 또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주 손모씨는 입주해 있는 보습학원에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42.9%, 150% 올려달라고 요구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국 상가임대료가 2000년 100을 기준으로 2001년 말 101.4, 2002년 5월 102.8인데다 금리와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 30% 이상 임대료를 인상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경쟁국장은 “임대료를 240%나 올린 사업자도 적발했으나 공정위 조사 후 종전 수준으로 인하해 경고조치로 끝냈다”면서 “개인소유 건물의 임대료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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