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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10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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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비례대표(전국 73명)를 선출하는 데만 적용되는 정당투표는 시도 단위로 이뤄진다. 즉 시도별로 집계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 수가 결정된다.
다만 개표 결과 특정정당의 득표율이 3분의 2를 넘더라도 해당 시도 의회의 비례대표 정수의 3분의 2까지만 배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 의석은 다른 정당들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소수당 후보도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8년 지방선거 때까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은 광역의원의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정당 추천 후보자의 득표결과를 정당별 득표율로 환산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무소속 후보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못한 군소정당 후보의 득표는 사표(死票)가 됐다.
정치권은 올해 1월 선거법 개정 시 정당투표제를 도입했다. 각 정당은 이미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공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