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도입 정당투표제?…별도용지에 지지당 기표

  • 입력 2002년 6월 10일 18시 28분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정당투표는 각급 후보에게 투표하는 4장의 투표용지와는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정당명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자신의 지지 정당을 기표하면 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전국 73명)를 선출하는 데만 적용되는 정당투표는 시도 단위로 이뤄진다. 즉 시도별로 집계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자 수가 결정된다.

다만 개표 결과 특정정당의 득표율이 3분의 2를 넘더라도 해당 시도 의회의 비례대표 정수의 3분의 2까지만 배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 의석은 다른 정당들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소수당 후보도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8년 지방선거 때까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은 광역의원의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정당 추천 후보자의 득표결과를 정당별 득표율로 환산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무소속 후보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못한 군소정당 후보의 득표는 사표(死票)가 됐다.

정치권은 올해 1월 선거법 개정 시 정당투표제를 도입했다. 각 정당은 이미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공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