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6월 10일 00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그는 이어 “선관위는 말로만 투표에 참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홀짝제 해제 등을 통한 실질적인 투표참여 운동을 해야 하며 해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투표차량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정범구(鄭範九) 대변인은 “선관위와 서울시가 임산부와 노약자를 태운 차량의 경우 홀짝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는데도 한나라당이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국가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조영식(曺永湜) 선관위 공보관은 5일 “13일 경기가 있는 서울과 인천, 수원시 당국과 협의한 끝에 이날은 투표안내문을 가진 운행차량에 한해 2부제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서울시 등도 “13일 서울 인천 수원에서의 차량운행 2부제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또는 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부형권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