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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30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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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se.or.kr)의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조사결과 혐의가 크다고 판단돼 신고내용이 금융감독기관에 통보되거나 회원사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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